BLOG main image
분류 전체보기 (604)
우리의 체온과 사색 (61)
성처리가 지은 詩 (23)
일상의 BGM (293)
復旦大學 生活과 工夫 (77)
上海의 外國 人民 이야기 (2)
주소없는 사서함 (0)
Diary (81)
Kommentar (27)
Idea Bank (2)
11년 루구후 독서여행 (8)
09년 전남여행 (3)
Coffee break (27)
Visitors up to today!
Today hit, Yesterday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사법시험'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8. 25. 12:45
 

이 글은 아래 엮인 글에 대한 재반론이자 뉴스를 접하고 처음 내뱉었던 감정적 배설에 대한 보론의 성격을 가지는 글이다.

 

자유와 평등이 보편적 가치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현실 사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때때로 도광양회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때가 있다. 위의 글처럼 뻔히 모범답안이 보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소신을 잠시 접어두고 우선 실리를 챙긴 뒤 훗날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외연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형태의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사법시험 면접문제의 적절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엮인 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을 직-간접적으로 대행할 새식구를 선발하는 것이 현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존재의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국가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자리에 있어 국가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이와같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어제 사법면접시험과 관련된 문제출제는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사법시험의 실시와 국가공무원선발 방법을 국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았을 때 몇 가지 현실적 부분에 있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1.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위와 같은 제도들을 하부구조라고 본다면, 이 하부구조를 움직이는 상부구조는 대한민국의 최고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 전문에서는 <기본권 존중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밝히고, 기본권이 초국가적 자연권임을 인정한 것이며, 개별적인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엄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유권>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 현행 헌법은 구헌법에 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폭적으로 신장하여 신체적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현대 민주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고루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사용 ·수용에는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자유권을 추가하고 개별적 법률유보를 줄임으로써 보다 완전한 보장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신체의 자유에 관한 보장이 확대되었고, 적법절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형사피의자의 권리 등을 확장하였다.

 

정치구조에 있어서 하부구조는 상부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명제가 틀리지 않다면 더군다나 대한민국 헌법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기본법이라면 하부구조에서 시행되는 여러제도들은 헌법에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사법 면접시험 문제들 가운데 사상과 관련된 몇몇 질문들은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헌법 조항을 고려한 질문이라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법관련 전문가들의 법리적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다름없다.

요컨대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여러 사회제도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헌법의 존재의의를 형해화할 위험성이 있다.

 

2. 다음으로 위의 주장을 차치하고라도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국가관을 묻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했을 때 사법연수원생들이 과연 모두 국가공무원이냐라는 의문이 남는다. 시대는 변하여 사법연수원생 1,000명 시대가 열린 지 몇 해가 되었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졸업생의 18%만이 판.검사등의 공직에 남게 되고 나머지 전문인력들은 모두 변호사 개업 혹은 취업의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 한편 국가공무원이 되지 않는 인원이 배보다 배꼽이 큰데도 불구하고 연간 보수총액만 320억이 넘는 예산이 여전히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뉴스가 일찍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러한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을 대법원에 요청하였고 대법원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한 바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위의 예산을 법적 절차를 밟는데 있어 여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소송구조의 기반을 확충시키는데 사용한다면 현행의 30배 이상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단 굳이 위와같은 현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명백히 현행 사법시험은 일종의 자격시험이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국가관이 필요하다면 사법연수원 졸업시 판검사 임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지난 10년간 단지 1명의 불합격자를 낸 것에 불과할만큼 면접시험이 그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하다면 면접시험을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에게서 실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할 수 있다. 그저 현재처럼 3차 면접시험의 효율성 비판에 직면하여 성급하게 내놓은 심층면접제도라는 것은 안그래도 온갖 힘든 수험생활을 거쳐온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는 무형의 형벌제도임에 다름없다.  

 

한편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보수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생각을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인력들이 변호사 혹은 취업 등의 길을 걸어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공익을 대표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당연한 대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법조인이 과연 작금의 한국사회에 있어서 공익을 위해 얼마만큼 복무하고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냉담함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상과 소신의 자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국민의 사상적 자유는 필수적이다. 간고한 세월을 거쳐 어렵게 올라온 3차 시험에서 면접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고 당황했을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소 소신을 나이브하게 굽히지 않았던 수험생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원칙을 무시한 면접문제 출제자들에게 그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야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엮인 글(트랙백)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장하는 '전쟁은 살아남았을 때나 가능하다'라는 것에 일면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또 남는다. (자우림의 샤이닝이라고 할까?) 내가 배운 권력의 속성과 인간사 돌아가는 상황을 다각적으로 바라본다면 초심을 당당히 자신의 힘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 인간이 과연 몇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 (내 좁디좁은 견해로는 실리를 위해 처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양보하다보면 나중에는 당위는 온데간데 없게 되고 결국 보다 큰 것과 아무 거리낌없이 바꾸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듯 싶은데.... 말입니다. -.-)  

 

국방백서에서도 이제는 삭제된 주적이란 개념이 법조인을 뽑는 사법시험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색깔논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에 있어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개념은 타파해야 할 대상이다. 이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양심은 사실 짐(?)을 가장 적게 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반백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색깔논쟁은 이제 집어치우고 먼저 우리 자신의 짐부터 줄이는 일이 개인적.사회적 영역에 있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알량한 잣대로 다른 사회에서라면 이미 노벨상을 타고도 남았을 수험생들을 괴롭힐 힘이 있다면 이 나라에 만연한 각종 준비생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여러 제반 조건들에나 신경 써주었으면 고맙기 그지 없겠다.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공통된 노력을 통해 진리에 다가서자는 취지에서 글 쓴거니까 혼내지 말아요.^^)

prev"" #1 next
요즘 읽거나 예정인 책들
예스24 | 애드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