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분류 전체보기 (604)
우리의 체온과 사색 (61)
성처리가 지은 詩 (23)
일상의 BGM (293)
復旦大學 生活과 工夫 (77)
上海의 外國 人民 이야기 (2)
주소없는 사서함 (0)
Diary (81)
Kommentar (27)
Idea Bank (2)
11년 루구후 독서여행 (8)
09년 전남여행 (3)
Coffee break (27)
Visitors up to today!
Today hit, Yesterday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2015. 3. 18. 16:12

대학 시간강사를 하다가 이번 학기 강의 미배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고, 오늘 교육(3월 18일)을 받고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우선 8일간의 실업급여를 내일 날짜로 지급받고, 이후 28일마다 4개월(30세 이상이라 3개월)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같은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강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방학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강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록을 남긴다. 앞으로 시스템의 변화나 고용센터 지역에 따라 아래 소개되는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 



1. 시간강사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1) 대학강사(4년제 기준)는 통상 15주나 16주 강의이기 때문에 한 학기 강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 2학기 정도의 강의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이 점은 신청 직전 고용보험 전국콜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본인이 출강하는 대학에서 지급되는 강사료 중에 고용보험이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참고로 두 개 이상의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사의 보험료는 매달 4,000~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1년에 30,000~4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중납부는 2~3년에 한 번씩 따로 청구하여 환불받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나도 이 부분은 아직 해보질 못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지만 센터 방문시 들었던 이야기라 생각나 적어둔다. 



2. 유선상으로 이런 절차를 마친 다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나의 경험을 토대로 적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듯 싶다.


1) 작년 1년간 두 학교에 강의를 나갔다. 한 곳은 국립대, 한 곳은 사립대이다. 작년 2학기 강사계약서를 보면 국립대는 2015년 2월 28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방학까지 포함)해 놓았고, 사립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2)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방학이 인정되지 않을거라 판단해 1월 초 대전고용센터를 방문했으나 보기좋게 거절당함. 이유는 국립대 계약기간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3) 따라서 강사들은 본인이 출강하는 학교들의 모든 계약서를 봐서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운이 좋아 출강대학 모두 같은 날짜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보다 빠른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나처럼 국립대 강의를 하게 된다면 특히 이 계약기간을 살펴서 내가 출강하던 학교처럼 방학까지 계약기간을 포함한다면 방학기간을 이용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요컨대 12월 31일 종료 또는 6월 30일 종료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4) 방학을 이용한 실업급여 신청은 매년 겨울이나 여름방학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아래 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라.


3. 나의 실업급여 신청 사례


1) 계약기간이 상이한 문제 때문에 3월 초에 다시 방문하라는 소리를 듣고 2개월 가까이를 기다렸다가 3월 3일(화)에 고용센터에 재방문했다.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초기상담을 받고, 작은 안내문(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및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탑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동영상강의 수강(약40~50분 정도로 기억됨)을 요구)을 받고 당일 저녁 이 두 가지를 실행했다.



2) 별도로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출강대학 전체에서 두 개 학기 모두 제출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해줬다. 이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학교 본부의 몫이다. 고용보험사이트에 미리 가입해서 보면 고용보험상실신고는 매 학기 계약기간 종료후 바로 학교에 의해 신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경우는 당사자가 요구할 때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강사 본인이 대학본부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빠른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매년 12월 31일이나 6월 30일 계약 종료 전 미리 학교에 전화해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강조)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3) 3월 3일(화) 첫 방문에 이어 3월 4일(수)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면 워크넷 구직등록과 동영상 수강여부를 확인 후 취업희망카드를 내게 발급하고, 2주 후(3월 18일 수)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 했다. 이 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3월 18일(수) 오늘 지정시간 오전 9시 20분에 센터에 세 번째 방문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몇 장의 종이를 배부받고 자리에 착석하니 한 시간 정도를 교육했다(대전의 경우이지만 타 지역은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5) 나의 경우 배부받은 종이 가운데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 있었는데 학교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학교에서는 3월 5일에 공문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계속 조회가 되지 않았다. 통상 학교의 처리 후 1주일이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경우 오늘 뭐가 문제였나 봤더니 학교 측 공문에서 연도 오타가 발생해 고용센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또 별도로 처리할 게 많아서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오늘 3차 방문 전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이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 일액(쉽게 말해 일당)이 적혀 있질 않았다. 교육 중에 이런 사람들은 교육 종료 후 다시 담당 창구로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해 두 개 창구에 다시 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었다.



6) 여튼 처리가 됐는데 구직급여 일액 기준은 국립대와 사립대 가운데 강사료의 차이나 학점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월 총액이 많은 쪽인 사립대 쪽으로 되었다. 내 경우 국립대(3학점)와 사립대(6학점)의 월총액 강사료는 2만 몇 천원 정도 차이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많은 쪽이 주사업장으로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튼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된 사립대의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게 됐다.



7) 구직급여 일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 시간강사의 경우 25학점 이상을 하지 않는 한(25/5일=5시간) 그 이하의 학점은 모두 일 4시간 노동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일 4시간 최저임금 곱하기 30일 하면 본인이 수급하는 실업급여액이 된다. 



8) 나는 2014년 12월 31일 퇴직으로 잡혔기 때문에 2014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았다. 2014년 최저임금을 찾아보니 5,210원이었다. 4시간으로 계산하니 1일 20,840원으로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등재된 구직급여일액은 20,088원이다. 한 달에 2만원 남짓 차이이다. 이를 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전국콜센터로 전화해 다시 문의할 생각이다. 



9) 여튼 20,088원 곱하기 3을 해보자. 30일은 602,640원, 전체 수급기간 120일을 곱하면 2,410,560원이 나왔다. 



10) 만약 방학기간만을 이용해 수급을 받는다면 대충 올해 여름방학 시작을 기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될 것 같다.  2015년 6월 30일(화) 출강대학 전체 계약종료이 종료되고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7월 1일(수) 1차 방문(방문 후 동영상 강의 시청 및 워크넷 구직등록), 7월 2일(목) 2차방문(확인 및 취업희망카드 수령), 7월 16일(목) 3차 방문(교육)이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아까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내 실업급여 계산 시작일은 3월 11일(수)이다. 보니까 2차 방문일 7일 후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신청한다면 7월 9일(목)부터 계산되어 7월분 23일, 8월분 31일을 합쳐 최대 54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 기준은 2014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방학에 신청하시는 분은 2015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5,580 곱하기 4시간을 하면 1일 22,320원, 54일 1,205,2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개인에 따라 몇 만원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겨울방학을 이용한다면 2월이 대체로 28일까지이므로 31일이 두 번인 여름방학이 며칠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바로바로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만큼 실업급여지급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1) 요컨대 겨울이든 여름이든 방학기간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50일 정도는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번거롭더라도 방학기간 동안 1,100,000원 전후의 수급액을 받으려면 움직이는 것이 좋다. 110만원이 아쉽지 않은 강사라면 물론 그냥 실업급여 따위는 잊으시면 된다.



4. 기타


1) 방학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업강사가 아닌 겸직을 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역시 받을 수 없고 계절학기를 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지만 계절학기가 끝나고 그 계약종료일부터 30일 정도는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아래 사진을 보면 오늘이 1차 지급기간으로 우선 총 8일치가 지급이 된다. 오늘 수요일 센터에 방문하면 통상 내일(목)에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직활동 요건 등은 사진을 참고하시라. 





3) 위 사진에서 보듯 여러 번 가야 하는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 2차, 3차의 경우 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된다. 이건 향후에 숙지해도 될 사항이니 아래 사진을 참고만 하시라. 




4) 내 경우 계약기간 상이 등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몇 차례 고용센터에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어 무척 번거로웠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다만 번거로움이 따를 뿐이다. 이런 번거로움이 타 강사의 경우 나처럼 많지 않기를 바란다.



5) 일주일에 6학점, 9학점, 12학점, 20학점을 해도 1일 4시간 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시간강사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강의에 필요한 준비시간 등도 앞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강사처우 개선이 사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말이다. 교수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한 강사들도 있겠고, 많이 벌지 못해도 최소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도 됐으면 하는 강사들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홀몸인 강사의 경우 월 200만원, 가족이 있는 경우 300만원 정도라도 좋으니 방학기간까지 꾸준하게 수입만 발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아마 더욱 더 소속 학과에 종속되는 상황도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퇴양난'의 강사시대를 살아간다. 



잠을 제대로 못자고 아침에 나가느라 정신이 혼미해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필수 사이트(신청 직전 가입해 두시는 게 좋다.): 

http://www.ei.go.kr

http://www.work.go.kr/

 


  

요즘 읽거나 예정인 책들
예스24 | 애드온2